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서류 ▼ ▼ ▼
1.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주요 내용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포함
3. 공제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4. 1주택 보유자의 공제 요건
-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대주는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조건한도액*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 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세법개정으로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구비 서류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② 주민등록표등본
- ③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소득공제 대상 대출 요건
- 은행,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대출 이전 및 상환 요건
- 금융회사 간 대출 이전 시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또는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대출의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해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주요 사항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올해도 주택자금 공제 요건 완화와 한도 상향 등 세정지원책을 충실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10. 문의 및 추가 정보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세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세정혁신팀: 044-204-4652
- 국세상담센터: 064-780-6002
- 운영지원과: 044-20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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