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과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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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추진 방향
농지연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 농지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을 지원.
-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 노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지연금의 법적 근거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제10조(사업): 농지를 활용한 사업의 법적 근거.
-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농지연금의 주요 장점
-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선택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 창출 가능.
- 재정지원 안정성: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어 안정적인 연금 지급 보장.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담보 농지 처분 후 연금채무가 남아도 추가 상환 의무 없음.
-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초과분은 6억 원까지 감면.
- 압류 위험 방지: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 시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 방지.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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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 농지 소유자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 예: 2024년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 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신청 가능.
- 연령은 민법상 연령(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
농지연금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확인 서류: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등
- **은퇴직불형**은 영농경력 10년 이상 필요.
농지연금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 상 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2년 이상 보유: 신청자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거주 요건: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거주하거나, 담보농지와 주소지 간 직선거리가 30km 이내.
- 저당권 제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함.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는 가입 가능.
- 압류 및 가처분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농지연금 제외 농지
다음과 같은 농지는 농지연금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상담신청 안내
-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을 통해 상담신청을 진행합니다.
- 접수신청 후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가입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진행하려면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읽고 접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종신형: 가입자(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
- 기간형: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지급방식별 세부 유형
지급방식 | 설명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 금액은 줄어듦. |
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수시로 금액을 인출 가능. |
기간정액형 |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설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 |
은퇴직불형 |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며, 직불금, 임대료, 연금 지급금을 함께 수령.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종신형 및 기간형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기간정액형(20년) |
가입연령 | 60세 이상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은퇴직불형
지급방식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가입연령 | 80세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75세 |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농지연금 포털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상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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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려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3. 서류접수 (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통해 신청이 승인됩니다. 진행상태는 농지연금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방문 및 계약체결
승인 후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가 안내
- 감정평가 동의서: 농지가격을 감정가로 평가받고 싶은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신청 확인: 상담 신청 후 공사의 직원이 연락을 드리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 문의: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공사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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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 절차
농지연금 신청 후 담당자의 컨설팅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서류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 1. 농지연금 신청 시, 농지은행 관할 지사 담당자가 컨설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 2. 상담 후 안내받은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3. 제출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신청 불가로 처리됩니다.
농지연금 제출 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 시 |
|
감정평가 의뢰 시 |
|
약정 체결 시 |
|
발급 서류 및 처리기관
발급서류처리기관인터넷 사이트
가족관계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
부동산종합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 일사편리 |
부동산(토지)등기부등본 |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정부24
www.gov.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uni.agrix.go.kr
일사편리
https://kras.go.kr/
kras.go.kr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주의사항
- 우편 제출 시, 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후, 14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관할 지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망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농어촌 공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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